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공건축물 철거 때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총면적 기준으로 공공건축물 중 91%가 분별해체 대상이다. 건설폐기물 종류는 건설폐토석 5종, 가연성 4종, 불연성 3종, 혼합 2종이다.

또한,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분별해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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