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개정안, 4월1일 시행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입찰시기·내용·평가방법 등
“지자체 홈페이지·나라장터에 7일 이상 공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전체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기업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입찰 시기와 내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또 7~10명 규모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공법선정위원회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의 필요·타당성 및 공법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아울러 제안서 선정 시 위원 명단과 위원별 평가항목의 점수도 공개해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주로 계약부서가 주관해 평가해 왔으나, 신기술·특허공법 평가는 해당 공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공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발주자인 지자체에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해 해당 공사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내구성·안전성·공사비 등 평가항목과 배점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전과정이 공개되면 공공공사 입찰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라며 “이미 지자체 발주담당자 교육 등 사전준비를 마쳤으며, 예정대로 동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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