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 상승분을 물품 계약금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조달청은 관련 업체에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활용해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적정하게 계약금액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원자재 가격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당한 가격·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조달기업들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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