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5차 미분양관리지역 6곳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55차는 기존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에 경북 안동시가 편입됨에 따라 총 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47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786호의 약 28.3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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