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소송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증인의 증언, 감정, 서증, 검증 등 증거를 신청하고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채택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출석할 의무가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감치나 구인까지도 가능합니다.

문서나 동영상 등의 경우에도 제출명령을 신청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법상 일정한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법원 밖에서 증거를 조사해줄 것을 신청하거나, 제3의 기관에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단이 보장돼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돼야 개시되며, 법원이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증거가 훼손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또한 소송이 계속된 후에도 급박하게 현장을 확인하는 등 빨리 증거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미리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보전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증인신문이나 문서제출명령, 감정이나 검증 등을 소송과 분리해 따로 미리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보전은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없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증거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 즉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공사가 계속 진행돼야 하므로 검증이나 감정의 대상인 건축물이 변형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건축 관련 사건의 경우 증거보전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문서나 CCTV 녹화 자료 등 보존기간이 있는 자료나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서 은닉 또는 폐기의 위험이 자료의 경우에도 미리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존재 및 구체적인 은닉 및 폐기의 위험 등을 소명해 증거보전의 사유를 실질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소송 계속 전, 증거 확보를 통해 소송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증거보전 절차는 유용합니다. 분쟁이 예상될 경우,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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