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부실 업체 편법 입찰·계약 방지”

공공 조달에서 납품 완료 전 대금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오는 7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조달청은 ‘채권양도 승인 규정’을 개정해 계약이행 능력 없이 편법으로 수주한 뒤 수수료 등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납품 대금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둬 오는 7월1일 이후 체결된 조달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업체는 최종 납품 후에 확정채권으로서 양도할 수가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인중개사 등이 국방물자 납품을 수주한 뒤 수수료만 남기고 바로 다른 업체에 납품 대금채권을 넘기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며 “납품 계약업체가 책임 있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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