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ESG 광풍이 산업계 전반으로 몰아치고 있다. 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과연 ESG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해당 법인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기업들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모두 처벌받게 된다.

수많은 협력사를 거느리고 있는 종합건설사의 경우 향후 협력사 선정 시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은 가급적 협력사로 선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에 국한된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보다는 ESG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3년 평균 산업재해율 및 중대재해 발생 여부, 기업 범죄 발생 여부, 환경법규 위반 여부, 노동법 위반 여부 등의 ESG 지표를 이용해 협력사들의 ESG 수준을 평가해 결과가 우수한 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협력사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종합건설사에 당부하자면, 협력사들의 산업재해 또는 ESG 수준을 관리함에 있어 불이익보다는 혜택을 부여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 건설업 생태계가 지금보다 더 건실하게 발전했으면 한다. 협력사들 또한 자발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은 이제 건설업 생태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재해의 유형, 발생 빈도, 발생 원인, 재해 피해자, 피해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산업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친환경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포함한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의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물론 건설현장 자체의 탄소 배출량은 미미하다. 그러나 제조 시 탄소배출량이 많은 원자재의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건설사들은 공급사슬 전반에 대해 총체적 책임의식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뿐 아니라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서도 공급사슬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즉 성장할수록 사회적 의무가 커진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와 직장 다니는 사회 초년생은 져야 할 사회적 의무가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종합건설사는 성장한 만큼 커지는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ESG 시대를 맞아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자칫 시장 내에서 도태될 수 있다. ESG 활동을 기업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통해 기업과 사회 모두가 건실하게 성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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