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추진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추가
속도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땐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 검토

앞으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고,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3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나아가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는 ‘마약·약물 운전’이 추가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 복용 뒤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던 A씨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낸 바 있다.

이 사고로 다친 9명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가해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국토부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해야 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중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와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 추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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