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마련, 국회 등에 건의키로
“중대재해 개념 엄격히 규정하고
징역 하한형은 상한형 바꿔야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모호한 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건설업계 CEO들이 모인 긴급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건단련은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내용에는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높은 형량을 규정한 만큼, 법의 적용 범위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상의 조치라는 단어의 개념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1년 이상 징역으로 명기한 ‘하한형’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해는 사실상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고의범 등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도 건의했다. 기업이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업무를 위탁하고 전문기관의 지도·조언,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정상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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