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2020년까지는 범죄의 유형을 불문하고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 경찰에 수사지휘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2021년부터는 검찰에서 접수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가 제한되게 됐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소위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됩니다(또한 위 두 가지 범죄와 관련된 범죄도 일정 부분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범죄액수나, 행위 주체의 직위까지도 구별해 수사개시 범위를 나누고 있으므로 만약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싶다면 그 구체적 내용까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위와 같다면, 경찰은 그와 겹치지 않는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위와 같이 제한이 있는 반면에, 경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제한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사는 직접수사를 최소화 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사법통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권 개정 관련 법령의 방향성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찰 수사 원칙, 검찰 수사 예외’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검사는 피해금 5억원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5억원 미만의 사기죄만 수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경찰은 당연히 5억원 이상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나 횡령, 배임 피해자는 그 고소장을 검찰에도 제출할 수 있고, 경찰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해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인데 잘못해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러 간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됩니다(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반려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단 검찰에서 접수했다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직접 해당 고소·고발장을 피고소인의 주거지 등 관할 경찰서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고소·고발장의 접수 단계에서부터 달라진 형사절차가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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