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A건설회사는 B건설회사와 장비매매 거래를 해 왔는데, B건설회사는 A건설회사의 담당자인 C가 허위로 장비를 매매했다는 이유로 C를 D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B건설회사는 A건설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D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인 E는 A건설회사에 다른 회사와 체결한 장비매매거래와 관련된 총 매출매입현황, 연도별 총 외상매출매입금 계정별 원장, 입출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취내역 자료 등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사협조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A건설회사는 담당 경찰관인 E의 자료제공요청에 응해야 할까요?

경찰의 수사협조요청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 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회로서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위 고소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A건설회사는 사실조회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의무가 없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건설회사는 E경찰관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자료제공요청에 대해 A건설회사가 불응할 경우 A건설회사에 법률상, 실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실조회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A건설회사가 이를 불응하더라도 E가 자료제공을 강제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A건설회사가 사실조회에 불응하는 경우, E는 위 자료가 위 고소사건 혐의유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는 경우,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검증은 강제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압수·수색·검증을 함에 있어서도 범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야 하나, 범죄의 혐의는 구속의 경우처럼 상당한 혐의가 아니라 최초의 혐의 또는 단순한 혐의로 족합니다.

반대로, A건설회사가 경찰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공할 경우 A건설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을까요?

법원은 형사소송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민사소송에서는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A건설회사가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B건설회사는 향후 민사소송에서 위 고소사건의 형사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 제도(민사소송법 제352조)를 활용해 관련자료(A건설회사의 제출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건설회사가, 위 자료들을 A건설회사는 C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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