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1)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양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은 건설사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자는 이 두가지 규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의미의 건설업 양도와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건설업 인수

일반적으로 건설업 양도라 함은 발행주식 100% 인수와 새로운 임원의 구성에 의해 기존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산법의 건설업 양도와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회사의 주식을 인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건산법에 규정돼 있는 어떠한 행위도 아니며 단지 상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할 뿐입니다. 더불어 기존 임원의 사임과 새로운 임원의 취임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건산법의 기재사항변경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를 인수하는 주주들은 상호와 본점주소도 변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또한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설업 양도의 정확한 의미는 주식인수에 의한 기재사항변경으로 인한 건설업 인수라 할 수 있습니다.

2. 건산법의 건설업 양도 등

이와 달리 건산법에서 정의하는 건설업 양도는 상법의 영업양도, 분할, 분할합병을 말하는 것이며, 영업양도는 개인이 영위하는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와 합명(합자)회사에서 주식(유한)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상법에서 부여하는 효과 외에 건산법에서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데, 첫 번째는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이며, 두 번째는 건설업영위기간의 합산입니다. 

첫 번째 효과와 달리 두 번째 효과는 영업양도가 기존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양도 외에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합병을 포함해 ‘건설업 양도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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