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지난해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피해를 겪었다. 당시에는 불이익을 우려,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업체가 입은 피해가 커 해당 문제에 대해 다시 다퉈보고자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전문가 답변: 당사자 간의 합의는 사기나 강박 등으로 무효나 취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상 유효한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즉,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합의’는 완전한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효력을 갖게 되므로 나중에 추가 공사대금 청구 등 정산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조금 다르다. 제11조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당사자 간에 감액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기해 부당하게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비록 당사자 간에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합의가 있어서 사법상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해도 감액 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감액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사법상의 감액 전 계약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을 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만약 해당 사례처럼 원사업자와 최종 정산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해도 하도급 대금이 부당 감액된 경우 법적으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어도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 금액 상당을 손해금으로 청구할 수는 있다.

비록 법적으로는 우회하는 방법이지만 부당감액된 금액만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물론 하도급 계약상의 책임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지연이자 15%를 주장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지연이자로만 주장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실제 경제적인 이익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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