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개정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관리 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완공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2023년 4월17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3만㎡ 이상, 내년 4월17일까지 1만5000㎡ 이상, 2023년 4월17일까지 1만㎡ 이상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 주체는 재직증명서와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서 관할 시·군에 선임 신고하면 된다.

유지관리자 자격, 경력 인정 기준, 등급 확인 및 수첩 발급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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