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6일부터 시행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최장 6개월로 늘어난다.

6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로 인한 중소 건설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으로 마련됐다. 기존 3개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내에서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은 늘리고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고, 선택 근로제는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조절해 일정 기간 내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개정법에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하는 등 건강권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단위 기간 확대에 따라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법은 또 사용자가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신고하게 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증가하면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근로자의 가산수당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단위 기간 외 서면 합의를 가져야 한다. 기존에는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할 수 있었으나 단위 기간을 늘리는 대신 이같은 절차를 더 엄격히 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환영한다”면서도 “조금더 유연한 기업 운영이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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