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앞으로 ‘공사’에 국한됐던 건설기술인의 경력인정 범위가 ‘관련 업무’까지로 확대된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해외시장 진출지원 교육 등 정책역량 강화교육을 받으면 경력관리 시 최대 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지난달 25일 개정 고시했다.

우선, 건설기술인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공사’ 업무에서 건설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건설공사 외에도 관련 법령, 정책, 제도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해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전문교육과정을 개편했다. 건설기술인이 받는 전문교육 중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해외시장 진출지원 교육을 추가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은 전통적인 건설방식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기술을 학습하는 것으로 △BIM △드론 △공사용 로봇 △모듈러 공법 등이 있다.

해외시장 진출지원 교육은 해외건설 관련 기술, 금융 및 계약 등 해외사업 전반의 전문지식을 학습하는 교육으로 △사업기획 △파이낸싱 △계약관리 △클레임 관리 △리스크 관리 △건설영어 등이다.

건설기술인이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을 들으면 역량지수 산정 시 교육지수 부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은 35시간마다 2점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 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5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방재기사 자격 종목 인정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한 업체등록 명문화 △경력정정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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