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작된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은 현재 5만6000개 정도다. 성과공유 도입 기업에는 정부 정책 참여 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 7가지 유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공유를 약정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도 성과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성과공유제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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