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열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와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 연계,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지정된 최상위 도시계획 체계다.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광역계획권은 2006년 대전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청주시, 청원군 등 9개 시·군(3,597㎢)으로 지정된 이후 세종시 출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2018년3월 구성해 권역 확대를 논의해 왔다.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과의 조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광역계획권이 수립됐다.

새 광역계획권은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총 22개 시·군(1만2193㎢)으로 확대했다. 세종시, 대전시,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청주시,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으로 확대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4월중)가 마무리되면,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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