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관리법 8일부터 시행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오늘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이다. 국내에 이런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900여개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그동안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나머지 3000여개 기관도 부정행위 적발 때 형법상 처벌을 하지만, 부정 성적서 유통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토록 했다.

아울러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토록 하고,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 결과와 성적서 등을 일정 기관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 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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