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한 남양주시 내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지자체들로부터 줄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앞서 포스코건설과 한양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5일 서울시로부터 2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이다. 서울시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6월18일까지다.

앞서 2016년 6월 포스코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남양주시 내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 가스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근무자가 지하 12m에서 용접·절단 작업 후 가스통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한 탓에 가스가 새어 나와 쌓였고, 다음날 작업자가 점화하는 순간 폭발한 사고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소명할 부분들이 있어 법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공사 10%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나, 해당 사고 구간의 시공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사고로 먼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포스코건설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업자격을 회복한 바 있다. 또 다른 참여사인 한양의 경우 지난달 8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포스코건설은 한양,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엔지니어링, 이엠종건  등 7개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4공구 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