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시설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강화
마스크 의무화 등 기존 4개 수칙 외
‘음식 판매 시설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3가지 추가
위반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이다.

기존 4가지 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이다. 여기에 이번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새 수칙에는 기존 수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원천 금지된다. 당초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또 앞으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의 경우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던 것을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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