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굴지의 대형종합건설사가 하도급사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계약을 맺었다 적발됐다. 그러나 해당 종합건설사에 대한 제재나 벌칙은 전혀 없었다.

관련 행정처분 담당자는 부당특약은 존재했지만 강요하진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하도급사가 ‘원도급사가 부당특약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합의서를 제출해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예전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미처 부당특약 부분을 수정하지 못했다는 종합건설사의 해명도 처분을 면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한다.

불법은 불법이지만 강요한 건 아니라서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도급사가 제출했다는 합의서도 마찬가지다. 철저한 갑의 위치에 있는 종합건설사가 “강요했냐?” 묻는데 누가 시원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싶다.

또 “과거 계약서를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의 실수일 뿐,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는 말도 부당특약이 적발된 종합건설사들의 흔한 변명 중 하나다.

본사에만 수천명씩 근무하는 덩치 큰 대기업이 계약서 갱신이라는 간단한 업무조차 할 수 없는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변명에도 동의하기가 힘들다.

이 모든 상황이 각종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각서 등을 통해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이 판을 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 아울러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와 부당특약 적발 시 처분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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