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건설업 업역개편 보완대책을 행정예고했다. 2억원 미만 공사는 전문업체만 참여하도록 하고 관급자재 포함 일부 전문공사(2억원 이상 3억원 미만)는 종합업체의 도급 제한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문과 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취지를 따르라는 당연한 조치이다. 정부가 전문건설업계의 문제점 지적에 일단 성의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행정예고 공고문에도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수주가 저하되고 올해 중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영세 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개선키로 했다’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지침이 발주 현장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 

입찰 공고에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지침이면 더 좋을 것 같다. 문제는 부대공종, 종공종을 마치 주공정, 주공사로 판단해 입찰 공고에 주욱 나열하는 것이었다. 무엇이 주공사이고 무엇이 부대공사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발주자들마다 이 해석이 다 다르다면 개선책으로 나온 행정예고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미 국토부 유권해석에 명시돼 있는 ‘공사의 목적’을 십분 활용토록 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제에, 가능한 2개 이상의 면허 보유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발주자 재량이다. 건설공사 결정 주체인 발주자에게 많은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단 전제가 따라야 한다.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높은 전문성과 안목을 갖춰야 한다.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그래서 혹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종합업체에만 기회를 준다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까지 될 수 있다. 이것저것 따져본 후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업체를 선정하는 게 당연하다. 여기서 특히 강조돼야 하는 것이 직접 시공 능력이다. 이는 실제 공사를 하는 전문업체의 주특기이며 경제성, 신뢰성도 여기서 비롯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에도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예고 사항 중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관급자재 비중 3분의 1 이상’이라는 구간 설정으로는 영세 전문업체를 보호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순공사비 기준 2억원 미만 또는 관급자재 비중 5분의 1(20%)’로 수정돼야 한다. 국토부 개선책들은 즉시 조달청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되고 확실하게 집행돼야 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친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건설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때 건설업계에 불공정, 쏠림 현상이 난무한다면 큰일이다. 한쪽은 웃고 다른 한쪽은 운다는 얘기가 나와서야 하겠는가.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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