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업역 간 상호진출 활성화를 위한 대업종화 및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해 주력분야 공시제를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력분야 제도란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해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주력분야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022년부터 추가로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공사 실적 세분화와 주력분야 세분화는 발주자에게 건설업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력분야 세분화를 정하는 데 있어 적정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문건설 실적 세분화의 운영실태를 살펴봤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기성실적신고 서식)해 2018년부터 전문건설공사 실적을 51개로 세분화했다.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업체별 전문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므로 과거 공사실적 자료가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건설 실적 세분화 목적은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성실적 정보를 분류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력분야 세분화와 실적 세분화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

적절한 실적의 세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사 실적과 실제 공정별 실적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세분화된 실적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분돼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전문건설실적신고서상 토공사업의 실적관리는 총 8개의 세부공종으로 분류돼 관리하고 있었다. 실적신고 건수 및 기성액 분포를 보면 ‘기타토공사’ 72%, 그 외 ‘흙막이공사, 부지·경지정리 등의 공사, 절·성토 매립공사, 보도블록 및 도로경계공사’가 모두 5% 내외로 돼 있어 실적관리 분류체계가 특정 실적으로 편중돼 있으며, 또한 ‘기타’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실적신고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됐다. 추후 실적 세분화 시 이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 실적 세분화가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실내건축공사업종, 토공사업종, 강구조물공사업종, 철강재설치공사업종의 2020년 기성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편중된 실적 분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토공사업종의 세부실적인 일반토공사와 발파공사, 실내건축공사업종의 일반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강구조물공사업종의 일반강구조물공사와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는 모두 전자의 실적이 99%인 심각한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포는 세부 실적명에 ‘일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실적 신고자들로 하여금 앞서 언급한 ‘기타’의 세부 실적명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부 실적명을 명명할 때 일반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전문건설 실적 세분화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분화된 주력분야 혹은 실적명에 일반 혹은 기타와 같이 모호한 의미를 갖는 명칭은 지양해야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부터 시행될 주력분야 세분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주력분야 세분화의 목적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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