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운영위원 정수 30명에서 20명으로 줄고
조합원 위원은 ‘총회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 법제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시행됨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위원장 신현각) 구성 및 선출방식에도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최대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조합원 운영위원 및 국토교통부 장관 위촉직 위원은 각각 최대 13인까지 구성이 가능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각각 최대 9인까지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 당연직 운영위원 4인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협회장 및 이사장은 2022년 6월1일부터 운영위원에서 제외된다.

조합원 운영위원 선임절차도 크게 바뀔 예정이다. 기존에는 조합원 운영위원을 총회에서 연기명식 투표를 통해 선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행령에 따라 총회에서 단기명식 직접·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임해야 한다. 투표절차가 의무화 됨에 따라 조합은 관련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후속절차 준비에 힘쓰고 있다.

오는 13일 개최 예정인 제248차 운영위원회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선거관리규정 제정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소액출자 대의원, 비상임감사,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임시 총회 개최 일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합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임시 총회 개최 일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의 선거인 및 피선거인(후보자)은 모두 대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은 총회에 앞서 진행되는 대의원 보고회를 통해 제도 개선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조합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출절차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대의원 조합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의원 보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 선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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