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2)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양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은 건설사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자는 이 두 가지 규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상편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건설업 양도와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건설업 인수 △건산법의 건설업 양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하편은 △건설업 양도와 기재사항 변경의 차이 △구별의 실익과 사전검토 등을 담았습니다.

1. 건설업 양도와 기재사항 변경의 차이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건설업 양도는 건산법의 건설업 양도가 아니고 주식인수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는 기존 회사의 건설업을 포함해 건설업 이외의 모든 권리와 의무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승계의 개념이 아닌 존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건설업 양도 등은 건설업 이외의 권리와 의무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건설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고려입니다. 따라서 이는 존속의 개념이 아니고 승계의 개념입니다.

2. 구별의 실익과 사전검토
위의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하는 실익은 궁극적으로 기존 회사의 건설업 실적을 양수자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주식인수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이 당연하나 건설업 외의 권리와 의무도 인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건설업 양도 등은 기존 회사의 실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승계가 필요하며 이는 상법, 건산법, 세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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