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회장 이재흥)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옥승엽)는 2월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5일 산림청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조경업계 의견을 종합한 이번 의견서는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을 통해 전달됐으며, 전건협 조경협의회들을 비롯해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등 재단 소속 6개 단체가 뜻을 모았다. 

우선 제정안이 부칙을 통해 산림자원법에 있는 산림의 정의 가운데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조경업계는 “단서규정은 도시숲 등이 건산법에 의한 조경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적시한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고 입안심사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선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획에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외에도 의견서에는 △도시숲의 기능별 유형을 검토해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미세먼지 저감숲과 바람길숲은 법령 규정 없이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타 법과 상충되는 규정은 삭제할 것 △도시숲지원센터 인력기준을 5명에서 3명으로 변경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