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배포한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굴착공사 신고제도는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및 기타 굴착공사를 하는 자가 공사개시 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하매설물 파손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대상은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 배관망 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모든 굴착공사이다.

신고기한은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확인 요청해야 한다. 주말, 공휴일은 요청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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