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전문교육 각각 35시간씩
등급 받은 후 미이수 시 과태료
올해만 유예… 수요 몰릴 수도

“건설기술인 등급을 최초로 받은 후 최초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6일 회원사에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건협은 수차례 최초교육 이수와 관련한 내용을 회원사에 알렸음에도 아직 미이수자가 있어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최초로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고, 다만 올 연말까지 과태료 규정은 유예된 상태다.

교육은 기본교육 35시간과 전문교육 35시간으로 구성된다. 종합교육기관에선 두 교육 모두 받을 수 있고, 건설기술교육원·건설산업교육원·건설기술호남교육원·영남건설기술교육원에서는 인터넷 교육이 가능하다.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은 오프라인으로만 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문교육만 가능한 기관도 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선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시설안전공단·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수자원공사·한국건설관리협회·한국기술사회에선 오프라인 교육만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기관은 한시적으로 인터넷 교육만 실시 중이고, 상황에 따라 집체교육(오프라인)을 운영할 수 있으니 개별 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교육일정 등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전건협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유예되긴 하지만 과태료 규정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연말 직전에 교육 희망자가 몰릴 수 있으니 교육기관별 일정을 확인해 미리미리 이수해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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