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공 건설사업 발주 시 필요한 ‘2021년 건설공사 설계지침’<표지>을 발간해 시·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 공사·공단 등에 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설계지침은 설계 적용 기준, 설계서 작성 요령,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등 주요 설계 관련 규정과 변경된 건설공사 표준품셈 규정을 담았다.

특히,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방안으로 소규모 관급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총시공량이 기준시공량(품셈산출물량) 미만인 공정종류에 대한 보완, 품의 할증, 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의 보완, 굴삭기 작업효율(E)에 대한 보완 등을 반영했다.

또, 협소한 장소에서 인력 터파기 시 할증 적용, 아스콘 포장 두께에 따른 포설 및 다짐 횟수 보완, 현장 내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교통 신호수 반영, 차선 도색 후 청소 비용 반영, 현장 뒷정리 비용 등을 포함했다.

지침서는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 내 교통건설/건설도로/건설기술정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영세한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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