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관련 별도 서류 제출없이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을 신설하고, 건설신기술 인증을 위해 필요한 심사수수료는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적합성 평가 실효성 검토 △20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올 연말까지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와 관련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새로운 건설기술의 개발에 맞는 활용 기준을 이달 중 정비해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건설기준은 품질시험, 계측, 도면작성 등의 방법을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기술 활용이 곤란했다. 스마트 기술과 장비의 활성화를 위해 3차원 설계(BIM) 도면작성 기준을 마련하거나 다짐기기의 센서를 통해 다짐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준을 개선·신설한다.

건설 신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심사수수료는 최대 절반수준인 100만원으로 인하한다.

장수명주택 인증은 등급별 인센티브를 차등·강화하고, 기술수준을 고려해 평가기준도 정비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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