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LH 등이 쓸 하수관 조달청 구매서
전화로 입찰가 주고받아…평균 낙찰률 97.9%
도봉콘크리트·동양콘크리트산업·유정레지콘·대원콘크리트·도봉산업·한일건재공업 등 6개사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 담합해 참여했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조달청 등이 시행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 금액 총 273억원)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들러리사·입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 등 6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8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애경레지콘도 이 담합에 함께 참여했으나 지난 2019년 12월31일 폐업해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사별 과징금은 업체별로 도봉콘크리트가 2억2200만원, 동양콘크리트산업 2억1700만원, 유정레지콘 2억1300만원, 대원콘크리트 1억9200만원, 도봉산업 4600만원이다. 한일건재공업은 243건의 입찰 중 1건에만 단순 들러리사로 참여하고, 지난 2017년 이후 입찰에 경쟁적으로 참여해 담합이 와해되는 계기를 제공해 과징금을 제재를 피했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도봉콘크리트 등 6개사는 2012년 2월~2017년 11월 조달청이 각 지방자치단체·한국환경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쓸 하수관을 구매하는 데 담합해 참여했다. 업체들은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대표자·영업 실무자 회의에서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나머지 회사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를 요청할 경우 협조해 왔다.
낙찰 예정사는 발주처가 낸 입찰 공고의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자사의 입찰가를 들러리사에 전화 등으로 통보했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비싼 값에 입찰에 참여했다. 이 결과 243건의 입찰 중 236건이 낙찰 예정사에 돌아갔으며 평균 낙찰률은 97.9%를 기록했다.
이런 담합은 서울시가 2011년 “땅 표면(토피)이 부족한 구간에는 폴리에스터 수지로 만든 하수관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하수관거 종합 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시작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 폴리에스터 수지 하수관은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애경레지콘 포함)만이 생산하고 있어 담합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폴리에스터 수지 하수관을 만들던 도봉콘크리트 등 7개사가 서로 경쟁을 피하고, 저가 입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