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다음 달 21일을 불공정 채용 등을 금지한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거짓 채용 광고, 채용 강요,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 채용 심사 비용 전가 등이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위법 행위 신고는 노동부 누리집 민원 마당 신고센터, 관할 지방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달 26일∼6월4일에는 사업장 지도점검도 할 계획이다.

채용 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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