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의무 구체적 규정 마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경총과 함께 건의서를 제출한 경제5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이들은 우선 시행령 위임사항 중 직업성 질병자는 ‘업무상 사고와 유사하게 발생하는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경영책임자 의무의 경우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 방법으로 점검하는 등 구체적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 위탁 시 경영책임자 의무이행으로 인정하고, 300인 미만은 위탁비용을 지원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도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 등은 중대시민재해의 특정 원료, 경영책임자 정의 등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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