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앞으로 대기업 부당지원을 뺀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싼값에 장기간 물품 공급) 등의 부당지원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로 부당지원을 뺀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열람 권한도 확대됐다.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사건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공정위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시효는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이지만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5월20일부터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를 피하려고 계열사인데도 아닌 것처럼 꾸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더 쉽게 적발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경제·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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