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및 업무편람 개정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로부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 등 규정과 업무편람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하도급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알선·청탁, 금품·향응 등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내용은 △원·하도급사에 불공정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된 ‘청렴 이행각서’ 징구 △금품 제공시 관리하수급인 지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시 청렴위반사항 분기별 점검 등이다.

곽현성 GH 전략사업본부장은 “개정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을 토대로 건설현장에 뿌리박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심사례 발견 시 강력히 제재해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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