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지자체 등에 업역규제 폐지 관련 발주처 협조 공문 시행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행정안전부가 광역지자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에 통보한 ‘입찰 및 시공 과정에서의 숙지 사항에 대한 협조 사항’을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12일 안내했다.

행안부 발주기관 대상 협조사항 통보 공문은 앞서 지난 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공사 업역규제 폐지가 시행됐으나, 일부 발주기관의 혼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보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조 공문은 우선 입찰공고문에 모든 공사 내역이 아니라, 주된 공종만 기재하고 부대공사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선 개별 전문 업종별 등록과는 별도로 해당 종합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교차진출 취지를 고려해 주된 공종으로 처리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대시장에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므로 입찰공고문에 직접시공 의무 공사 여부를 명시하고, 발주처가 직접시공 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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