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터널 내화지침 시행…한계온도 기준 등 도입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터널 내화시험 사례 /자료=국토부 제공
◇도로터널 내화시험 사례 /자료=국토부 제공

이번 내화지침은 대심도(지하 40m 이상 깊이) 터널, 해저 터널 등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나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내화지침은 대심도 터널이나 하저(河底) 터널 등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터널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내화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나 화재 대응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단계에서 내화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판단해야 한다.

또 화재 시 터널을 보호할 수 있는 공법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공법의 성능 조건을 제시해 설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부재의 내화성능과 관련한 기준도 담았다. 기준은 충분한 대피 시간 동안 터널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국제터널협회(ITA)의 한계온도(콘크리트 380℃·철근 250℃ 등)를 도입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도로터널의 대형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터널 내 감속 등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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