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폐기물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건물 철거 시 ‘분별해체’를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분별해체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달 17일 개정 시행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포함된 내용이다.

◇분별해체 주요 공정 /자료=서울시 제공
◇분별해체 주요 공정 /자료=서울시 제공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 건축물에도 이를 확대하고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시 분별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순환골재 사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순환골재란 물리·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시는 지난 1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서울시와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고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순환골재 사용 비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