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처벌 강화보단 인센티브 등 유인 필요”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급증하고 전체의 절반을 넘으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보다 강도높은 사망사고 근절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보다 27명(3.2%) 증가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58명(51.9%)으로 절반을 넘었고 제조업(201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328명),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뒤집힘(64명) 순을 보였다. 이 외에 사업장 밖 교통사고(54명)와 화재(46명)로 인한 사망자도 상당수를 보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49인 사업장(402명)이 가장 많았다. 1∼5인 사업장(312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81.0%나 됐다. 50∼299인 사업장(131명)과 300인 이상 사업장(37명)은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더욱 강도높은 사망사고 근절대책을 구상 중에 있다.

지난 9일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안전보건공단이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도·점검하고, 법 위반 현장은 고용부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를 실시해야 한다”며 “더 나가 재점검으로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확인하는 3중 점검·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신설 규정에 대비하면서 추가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 노동당국의 추가 조치가 처벌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는 “규제는 하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관련 투자 등으로 사고 감축 성과를 거둔 업체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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