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4896만원 환수
안전관리비 허위세금계산서 제출한 업체 5곳은 수사의뢰

방파제를 건설하는 데 고가 타일을 사용하거나 화물선 등에 대한 유류비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국가 예산낭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고가 타일벽화 시공 방파제 전경(왼쪽)과 감천항 방파제 태풍 피해(오른쪽)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사진은 고가 타일벽화 시공 방파제 전경(왼쪽)과 감천항 방파제 태풍 피해(오른쪽)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국가 예산과 보조금이 투입된 전국 항만 건설과 수산자원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설 계약이나 감정평가, 안전관리 등의 문제점 225건을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앞서 지난해 6∼12월 나랏돈 100억원 이상이 지원된 부산·인천·전남지역 사업장 485곳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먼저 항만·어항 건설, 계약 부적정 사례가 181건이다.

주로 항만 안에 도로를 포장하거나 해안에 방파제를 건설할 때 필요 이상으로 값비싼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태풍 등으로 파손된 방파제 복구공사를 하면서 파고 변화에 대한 검토 없이 낮은 파고를 기준으로 설정된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태풍 때마다 파손이 반복되는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다.

또 화물선 등에 대한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사례는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사례는 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어선 감척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폐업 지원금을 주거나 어선 해체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이나 엔진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경우 등이었다.

이밖에 해양환경과 안전관리 부적정 사례는 4건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지자체나 사업장 담당자에 대한 문책(훈계) 요청(8건), 기관주의·시정 요구(6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안전관리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국가 보조금과 예산 4896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안전관리비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사기 혐의로 적발된 업체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조치를 통해 예산 46억원을 절감했다고 부패예방추진단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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