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가 전국 239곳, 308만㎡에 이른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15일 나왔다.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경우 용도 해제를 신청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해제 요청 기준·절차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해제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날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학생 수 증감 예측, 학교 신설 필요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교 설립 필요성과 학교 규모 등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미사용 학교용지 239곳 중 114곳은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 설립 계획 자체가 취소된 상태다.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제3자에게 매각될 수도 없기 때문에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장기 미사용 용지는 해지를 신청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7년 미사용 학교용지의 해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도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대로 고시하지 않거나 이행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그 결과 학교용지 해제 검토 건수는 2017년 58건에서 2020년(7월 기준) 11건으로 줄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마련·보급해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도록 하고,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 기준·절차를 고시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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