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시 부대공사 미기재
자본금 확인 절차는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 15일 고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상호시장 진출과 관련해 영세 전문건설사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긴급 건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행정예고 된 개정안은 △입찰공고 시 부대공사 미기재 △예정금액 2억 이상 3억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관급자재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토록 고려 △자본금 확인 절차·방법 간소화 등 내용을 담았다. 고시된 기준은 이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았다.

개정 고시는 전문공사 도급시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적용사례’를 추가했다. 철근콘크리트 61.7%, 포장 20.8%, 토공 6.7%, 기타 부대공사 10.8%로 구성된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철콘 업종으로 발주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소규모(2억 미만) 공사 발주시 종전공사와 유사성을 검토해 공사 구분을 유지토록 ‘고려’하라거나, 2~3억 전문공사 중 관급자재가 1/3인 공사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허용토록 ‘고려’하라고 정했다.

한편 이번 기준 개정은 전문건설업계가 영세업체 보호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종합업체로의 수주쏠림 현상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번 고시에 앞서 영세업체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해달라며 이달 7일 의견서를, 13일에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두 업역 모두로 의무 발주토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 순공사비 2억 미만 공사의 종합업체 참여 배제, 공사의 목적에 따른 부대공사 판단 유권해석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고시 개정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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