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협력사 ESG 평가’ 어떻게 진행할까
3개 범주서 환경인증·회계투명성·안전보건 등 50여항목 평가 검토
전문가들 “협력사 제재수단 변질돼선 안돼… 불이익보다 혜택 줘야”

대형건설사들이 기업신용평가사와 협력해 개발 중인 ‘건설업 협력사 ESG 평가모형’에 따르면 이들은 협력사 평가 때 공통적으로 탄소배출량·안전보건·고용안정성·경영안정성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또 협력사 ESG 평가모형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라는 3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소분류는 환경 부문 7개, 지배구조 부문 3개, 사회 부문 16개로 구성한다. 이후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는 50여 가지 세부항목을 추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소분류 기준으로 환경 부문은 △환경조직 △환경투자 △환경인증 △온실가스 에너지 △법규준수 △관리운영 등이 포함된다. 지배구조는 △경영안정성 △회계투명성 △경영투명성 등이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부문은 △고용조건 △고용가치 △근무환경 △복리후생 △노동권리 △인권존중 △사회환원 △안전보건 △안전투자 △사회적책임 △윤리법규 △품질관리 △신용도 △거래처관리 △교육투자 △교육시행 등이 담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 부문이나 지배구조 측면을 평가하기 어려워 사회 부문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 협력사 ESG 평가는 우수 협력사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오덕교 연구위원은 협력사 ESG 평가 항목으로 △산업재해율 △중대재해 발생 여부 △기업 범죄 발생 여부 △환경법규 위반 여부 △노동법 위반 여부 등의 지표가 이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건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다수 종합건설사가 ESG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할 것”이라며 “다만 종합건설사들은 협력사에 불이익보다는 혜택을 부여해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민호 ESG 연구소장도 “환경의 경우 정부가 탄소중립 2050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지배구조의 경우 가족기업 중심인 중소기업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국 ‘안전’이 최대 관건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사 ESG 평가 취지에 대해서도 이민호 소장은 “당초 ESG 평가의 도입 취지는 우수업체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며 “ESG 평가지표를 협력사 제재 수단으로 삼는 등 변질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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