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원·하도급간 양극화가 더 커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하도급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왼쪽 세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진성준, 이정문, 김경만 의원을 비롯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하도급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왼쪽 세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진성준, 이정문, 김경만 의원을 비롯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의원)와 박홍근·김경만·민형배·이동주·이정문 의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및 참여연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와 불평등 완화 위한 하도급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도급 불공정거래 해소가 시급하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부당특약 원천 무효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데 이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행위 확대와 배상한도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1월 원사업자가 위탁·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각 시·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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