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B사로부터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현장소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하도급업체를 불러들이기 위해 공사 중에 있는 A사에 대해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툭하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감리단에 공사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는 공사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A사는 공사를 이어나가야 할지 분쟁이 불거지기 전에 멈춰야 할지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전문가 답변: B사의 현장소장 태도를 보면, 더 이상 A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A사는 우선 현장관계자 말고 본사 관계자를 접촉하거나 필요하면 문서로 정리해 공문으로 B사 현장소장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된다.

현장소장의 경우 상법상 해당 회사로부터 포괄적 부분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로 해석되므로 그의 강제타절 의사는 곧 해당 회사의 의사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본사의 의사를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실무상 본사의 의사와는 달리 현장소장이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관계있는 하도급업체를 도와주려고 또는 자신에게 금품·향응 등 경제상 이익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의 선정 또는 교체를 시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에 미리 본사의 의사를 타진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현장소장의 월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타절이 될 경우에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은 언제든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도급업체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이 건에 있어 A사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부당하게 위탁취소를 당하더라도 B사가 하도급법에 의해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계약해지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A사로서는 현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A사로서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녹취, 문자메세지, 메일 등을 착실히 축적해야 하고 피해액 산출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계약서, 도면, 작업일보, 일위대가표, 추가공사 입증자료는 물론 수시로 현장사진을 찍어둘 필요가 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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