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 감면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골자는 ‘2순위 신고자에게 감면 혜택 보장’
1순위 지위 충족 못해도 2순위 혜택은 제공
자료 추가 시 자회사 끼워넣기 편법은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위해 ‘2순위자’의 면책 요건을 완화 등의 유인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 행위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감면 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2순위 자진 신고자가 담합 고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보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는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데, 1순위자가 불성실한 협조 등 귀책 사유로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2순위자가 1순위자 지위를 자동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순위자는 1순위자의 까다로운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감면을 받지 못해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2순위자가 1순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어도 2순위자에게 주어지는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게 했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1순위자·2순위자 감면 혜택 중 하나는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정위는 1순위자에게는 과징금·시정명령·고발조치 면제 혜택을, 2순위자에게는 과징금 절반 및 시정명령 감경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추가 감면제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제고 △자진 신고 보정 범위의 합리화 내용도 포함됐다.

추가 감면제란 특정 담합(A)을 자진 신고하거나, 적발돼 조사받는 기업이 자사가 가담한 다른 담합(B)을 내부 고발하는 경우 A의 과징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B의 자진 신고를 ‘A의 조사 개시일·자진 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A의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해야 한다.

A와 B의 담합 규모를 비교해 결정하는 추가 감면 액수를 판단할 때는 각 담합의 관련 매출액으로 명확화하고, 입찰 담합은 들러리 기업의 관련 매출액은 제외한다.

공정위는 추가 감면 신청서 및 관련 절차도 만들었다.

자진 신고 보정이란 기업이 내부 고발을 먼저 하고, 담합 증거·진술 등 관련 자료는 추후에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료 수집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고부터 하고, 자료는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이때 보정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우선 지분을 100% 보유해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갑’ 회사와 ‘을’ 회사가 함께 답합한 경우 갑이 단독으로 감면 신청을 했다가, 추후에 공동(갑+을)으로 자진 신고하는 형태의 보정을 금지했다.

당초 자진 신고했던 담합 사건과 별개의 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정 형태로 제출할 수 없게 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시점에 별개의 자진 신고가 새롭게 이뤄진 것으로 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더 명확해져 조사 협조의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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