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구매제도 내실화로 투명성·공정성 제고”

조달청이 새로 도입한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제품 신청 시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해 공공기관에 시범사용 용도로 제공하는 시범구매의 대상·배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참여기관과 기업의 성실한 시범사용을 위해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우대·불이익 부여 조항도 신설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요기관·기업·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공공수요 숙성지원’ 제도와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를 반영하고, 사전평가 생략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혁신제품 지정신청 및 규격변경 단계에서의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요구되던 물품목록번호 및 특허실시권 등록을  지정 전까지 보완제출토록 하고, 혁신제품 지정 후 성능보완 제품에 대해 약 3개월이 소요되던 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수시로 규격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시범구매 대상 제품 선정, 사용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범사용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신규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기업의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며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예산규모가 작년 293억원에서 올해 44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투명·공정성을 높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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