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서 제기
“통보 대상 공사 축소·통보기한의 완화 등 제도 운용 합리화 모색 필요”

건설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업무에 부담이 되며, 지연통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가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투명성 강화 등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운용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및 각종 위법 행위 감시 등 행정관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을 통해 건설공사대장(하도급 건설공사 포함)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 제도는 △과다한 정보입력 항목 및 횟수 △짧은 의무 통보기한 △지연통보 등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에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통보항목의 경우, 최초 도입 시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14종이었다가 현재 4개 부문의 83개 항목(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경우 68개)으로 증가했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업무량에 대한 의견 설문결과/ 자료=건산연 제공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업무량에 대한 의견 설문결과/ 자료=건산연 제공

건설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4.7%가 과도한 정보입력량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계약 시 일회성 입력이 아닌 수정·변경사항 발생시마다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연통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시정명령·과태료)를 포함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관련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7년간(2014∼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 3만 5669건 중 공사대장 통보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비율이 절대 다수인 76.9%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 역시 응답자의 대부분(90.1%)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는 건설공사 추진 시 여러 정보화 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각 시스템 내 동일 정보를 중복적으로 입력함에 따른 비효율성 역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원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로 건설기업이 부담 중인 사회적 비용(규제 비용)은 약 175억4000만원에서 279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정보화 추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산업 투명성 강화라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과도한 정보입력 요구를 지양하고 제도의 원래 취지를 고려한 현행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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