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제도 도입 때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25%로 상향 조정했다.

RPS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 등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에 맞춰 RPS 제도를 운용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에 따라 의무공급 비율의 상향 조정을 주장해오던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관련 업계는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현물시장에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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